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과 함께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주는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제휴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 플랜’과 ‘상속 플랜’ 중 고객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조 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가입 나이를 최대 77세까지 높이고 고지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주계약 가입 금액은 5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이다.
주계약에 치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 치매(CDR1) 100만 원, 중등도 치매(CDR2) 250만원, 중증 치매(CDR3) 1000만 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다면 그 차액을 준다. 또 치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정해진 입원일수 한도 안에서 하루 기준 1만∼5만 원까지 치매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상속 플랜 가입자는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가입 금액 1000만 원 기준)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뒤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1회에 한해 1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상품 형태로는 ‘장기요양1∼2등급형’과 ‘장기요양1∼5등급형’이 있으며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뒤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 금액의 5%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 보험료 납입 기간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상조 플랜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면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납입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