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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원장 “전두환 광주 진압 지휘, 입증할 수 있다”

입력 | 2021-11-24 11:23: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지병으로 숨진 고(故) 전두환(90)씨의 광주시민 학살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5·18 무력 진압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신군부에 의해 왜곡·은폐됐던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최종 책임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5·18진상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두환씨가 1980년 5·18당시 신군부의 실질적 지배자, 지휘자였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하거나 자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는 ‘상향식 조사’를 통해 일반 장교·사병들의 증언을 확보, 핵심 책임자들이 부인·왜곡·은폐하는 진실의 퍼즐을 다시 맞추고 있다. 제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광주 학살 등에 대한 범죄 혐의는 자세히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조사에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발포 명령, 군 지휘 체계와 관련된 당시 상황일지, 작전명령지시철, 전투상보 등에선 중요한 대목이 대부분 누락 또는 폐기돼 있다. 하지만 조사위가 그동안 새로 확보한 15만 여건·32만 쪽 정도 되는 자료 속에서 발포 명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광주 진압명령에 대해 ‘전 각하, 굿 아이디어’ 메모는 이미 밝혀졌지만, 공개된 미국 비밀문서 3500여 건을 분석하다보니 ‘광주진압 책임은 전두환’이라고 명시된 여러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 “당시 장병들의 증언도 ‘모든 명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로부터 하달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조사위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신군부 핵심 인물이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상해·고문 등 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 또는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헌법학계나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면서 ▲헬기 사격·암매장 실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전씨는 생전 줄곧 전씨의 발포 명령 등 5·18진압 책임을 부인했다. 전씨 사망 직후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육하원칙에 따라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집단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것을 적시한 다음 사실이냐 아니냐 묻고 사죄하라고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군 기록·관련자 증언은 최종 학살 책임자로 전씨를 가리키고 있다.

1980년 5월 당시 육군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에는 ‘전(全) 각하(閣下) : 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는 점은 사실상 전씨가 발포 지시를 내린 정황을 선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505보안부대가 5월 21일 작성해 보안사령부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속보철 ‘광주 소요사태’(21-57) 문건에는 ‘23:15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혀 있다.

‘1980년 기갑부대사’에는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오전 11시 각급 부대에 개인당 M16 소총 실탄 90발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다.

‘5공 전사’ 등에는 ‘1980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열린 자위권 발동 결정 국방부회의와 5월 25일 광주 재진압 작전 최종 결정 회의에 전씨가 참석했다고 적혀 있다.

전 505보안대 수사관, 미군 정보 요원,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 등은 5월 21일 정오 전씨의 광주 방문 직후 이뤄진 전남도청 발포에 대해 한결같이 증언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