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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피해자는 사망

입력 | 2021-11-24 11:42:00

© News1 DB


대낮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6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B씨(72)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좌회전을 하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으며, 넘어진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크게 다친 것을 확인한 A씨는 함께 타고 있던 부인과 함께 차를 놓고 도망쳤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인과 함께 인근 건물 사이에 숨어있던 A씨를 도주 30여분만에 발견해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으며, 당시 식료품을 사러 가기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멀리 도망가기 위해 택시까지 불러놓은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며 “A씨의 부인은 강제출국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창=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