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24일 열릴 예정이있던 민사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24일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김승주·이수영)에 따르면 이날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항소심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
피고인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은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다.
전씨 사망에도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가족)로 전재국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전씨는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으나,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나게 된다.
형사소송법 328조 제2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