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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료의 음식에 농약을 넣은 30대 캄보디아인이 긴급 체포됐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가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캄보디아인 A 씨(33)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18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침 식사로 나온 국에 농약을 넣어 동료인 캄보디아인 B 씨(30)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동영상에서 A 씨가 국에 농약을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은 날 오후 2시 20분경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국에 농약을 넣었다”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범행이 이뤄진 식당에서 평소 둘만 식사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말이 서툴러 통역이 필요해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