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체류 허가 없이 국내 머무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임시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이라고 불리며, 그 동안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신원 확인에 활용하게 된다. 출생 후에 부여받는 임시식별번호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인권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까지 확대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한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조치는 일반아동 수준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통합) 서비스’가 지난해 7월부터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했다는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 수준의 아동보호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