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우파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거지, 자유한국당 지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 전체의 지지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2일자 집회에서 한 발언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시에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맥락을 살펴보면 간첩은 상징적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 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