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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억 초과 고가 공동주택, 작년보다 70% 늘었다

입력 | 2021-11-24 15:50:00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초과 공동주택수가 전년 대비 6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지디에스케이 글로벌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정보 포털에서 수집한 자료 1420만4665개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1년간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수(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는 2020년 30만9164호에서 69.2%(21만4552호)가 늘어나 올해 52만317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11억원(시가 16억~17억원) 초과 공동주택수는 31만7016호다. 전년도 공시지가 11억원 초과 공동주택수는 22만2466호였다. 전년보다 42.5%(9만4550호)가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전년도 대비 30만9164호에서 올해 31만7016호로 2.5%(7852호) 늘었다.

이 중 경기도는 전년도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수가 2만549호에서 올해 8만4300호로 310.2%(6만3751호) 증가했다. 11억원 초과 공동주택수는 전년도 7976호에서 올해 2만9377호로 268.3%(2만1401호) 늘었다.

성남 분당구와 수원 영통구, 과천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천시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 전체 1만2856호 가운데 65.9%(8477호)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됐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 분당구는 4만4823호, 수원 영통구는 1만1774호, 과천시는 8477호, 성남 수정구는 5095호, 하남시는 4220호, 광명시는 2941호, 화성시는 2192호, 용인시 수지구는 2172호, 안양시 동안구는 1001호, 고양 일산동구는 855호 등 순이다.

공시지가 11억원 초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성남 분당구 1만8477호, 수원 영통구 5242호, 과천시 3618호, 성남 수정구 1279호, 하남시 430호, 고양 일산동구 132호, 용인 수지구 52호, 화성시 46호, 광명시 32호, 구리시 25호, 용인 기흥구 23호 등이다.

지디에스케이 글로벌데이터연구소 류근운 소장은 “최근 1년간 9억원 초과 공동주택수가 약 70% 증가한 것으로 이번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