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방 동영상’ 제작-배포… 코로나 대출 사기 등 피해사례 담아 작년 피해액 7000억… 4년새 4.8배↑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고쳐야 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어. 30만 원만 이체해줘.”
딸의 메시지에 의심 없이 돈을 보냈던 A 씨. 몇 시간 뒤 전화로 “수리는 잘됐느냐”고 물은 뒤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음을 알아차렸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A 씨와 같은 사례 외에도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겨냥해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꾀어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 3만1681건으로 4년 새 86%가량 늘었다. 피해액은 1468억 원(2016년)의 4.8배인 7000억 원(2020년)으로 증가했다.
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메시지 등으로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 등 유선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쓰지 않는 카드사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땐 문자메시지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상담센터(02-2133-4860)도 관련 상담을 받는다.
서병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가 배포한 예방 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