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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술에 만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 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 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날 저녁 동료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셔 배가 아파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 안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차에서 숙박을 해결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또한 B 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A 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