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 News1
내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50% 이상 뛸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가 고지된 후 공인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2022년 종부세 고지에 대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에 따른 자동 상승률이 올해의 50%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2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한 명 명의로 몰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명의를 한 가구씩 분산해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84㎡와 상도더샾 84㎡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139만7862원을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더한다면 납부액은 8361만675원으로 상승한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반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다만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서초구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혼하면서 1채씩 집을 나눠 가지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조차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황혼 부부에게는 이혼이 가장 확실한 선택지”라고 했다.
다만 “가끔 문의가 오곤 하지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지는 않는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 팀장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점과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다주택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상속·증여세까지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증여를 고려하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