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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을 환불했다.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이같은 일방적 주문 취소, 환불·배송 지연 등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 피해 외에도,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Δ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Δ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Δ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Δ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Δ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도 함께 조언했다.
만일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