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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아 의무교육” 제안…초1 학급당 20명 맞춘다

입력 | 2021-11-25 09:35: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15/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 4·5세 유아로도 의무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 비율을 2024년까지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인 유아기와 현행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유아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만 3~5세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편차를 막기 힘들고, 국공립유아교육 기관 수용률이 낮아 학부모 부담도 작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판단이다.

보육과 교육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로,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교육기관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하자고 했다.

국공립유치원이나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일정 기준 이상에 속하는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 명칭 사용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도 촉구했다.

또 현행 3·4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하는 등 교원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총 6조23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 유아학비 예산 2조7506억원에 추가로 3조4800억원만 보태면 유아 의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에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아 의무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Δ‘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Δ사립유치원 법인화 지원 Δ‘공교육 시작은 유아교육부터’ 실행 방안 확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화를 두고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이 되면 유아교육 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사립유치원은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1 100학급 추가 마련 가능 예상”

초등교육 단계에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 비율은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다.

이 비율을 내년에는 예산 125억원을 들여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해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23년 70.1%, 2024년 9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은 “학생배치계획이 결정되는 12월 중으로 특별교실 전환으로 학급 수를 늘릴 학교를 조사할 것”이라며 “내년에 100학급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