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이 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을 주 성분으로 한다. 이런 성분들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 게시글 916건중 38건, SNS 게시글 750건 중 109건이 적발됐다. 마약류인 펜터민(디에타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