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8월 29일 낮 12시 58분경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다가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냅킨이 나왔다며 항의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 값 5만2000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테이블냅킨을) 직접 (삼계탕에) 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주황색 상의를 입은 손님이 하얀 물체를 삼계탕에 집어넣고 있다. 손님은 뚝배기에 해당 물체를 넣은 뒤 젓가락으로 꾹꾹 누르기도 한다.
A 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 CCTV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니 꼭 신고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불송치 이유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가 올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A 씨가 사기 혐의로 해당 손님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돼있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혀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