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대마초를 몰래 반입하려던 30대 이집트 난민이 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1·이집트 국적)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세관 마약탐지견이 입국자 가방안에 든 마약 냄새를 맡고 있다. (인천세관 제공) 2021.11.25/뉴스1 © News1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1·이집트 국적)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부산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B씨(26·이집트 국적)에게 대마초가 든 헤어크림을 밀반입 시키고, 주거지에 대마초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집트에서 대마초를 몰래 반입하려던 30대 이집트 난민이 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1·이집트 국적)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헤어크림통에 숨긴 대마초.(인천세관 제공) 2021.11.25/뉴스1 © News1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30·이집트 국적)를 통해 B씨에게 헤어크림을 반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대마초가 든 헤어크림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A씨를 검거하기로 하고 목포에서 C씨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헤어크림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집트 난민 A씨가 키운 대마 종자 27점(인천세관 제공) © 뉴스1
A씨와 C씨는 재한(在韓) 아랍인 모임 누리소통망을 통해 알게 됐으며,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이집트에서 당뇨약을 반입해줄 사람을 찾던 중 C씨를 알게 됐으며, C씨는 해당 물품이 마약인 줄 모르고 같은 대학 유학생인 B씨에게 반입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이집트의 한 호텔에서 헤어크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B씨와 C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