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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를 통해 해외 배송 TV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 결국 A 씨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처럼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26일)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6678건이라고 밝혔다. 전체 소비자 상담 3만5007건의 19.1%에 이른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