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삼계탕집에서 뚝배기에 휴지를 넣고 젓가락으로 휘젓는 손님의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여름 끝 무렵 한 4인 가족이 식사하다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했다”면서 “너무 당황스러워 식삿값 5만2000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운을 뗐다.
식당 주인이 이들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실제로 영상 속 주황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뚝배기에 무언가를 넣은 뒤 젓가락으로 휘젓는 모습이 포착됐다. 맞은편에 앉은 일행은 개의치 않고 음식을 먹었다.
A씨는 Δ뚝배기에 냅킨을 넣는 장면 Δ뚝배기 안에 냅킨을 젓가락으로 섞는 장면 Δ홀 직원이 뒤로 지나가자 뚝배기를 숨기는 장면 Δ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비위 상했다고 하는데도 앞에서는 계속 시식 중인 장면 등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통지서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를 통해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 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구청 당직실로 민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