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달 주거지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해 “잠시 집에 놀러 온 B양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국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