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벙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군 안팎에선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의 영향으로 “예전 같으면 학력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을 인원까지 입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 선발 대상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