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정부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유족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동시 지급해놓고 추후 이중으로 지급됐다며 형사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1951년 초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사형됐다. 그러나 2013년 1월 B씨의 딸 A씨의 재심 청구로 B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다면 둘 다 지급할 수 없다는 형사보상법 규정을 근거로 형사보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자료 금액이 형사보상금 금액보다 커 A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 측에도 잘못이 있다며 형사보상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반환 금액으로 정했다.
반면 2심은 “정부가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확정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 조치없이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해놓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한 A씨에게 이중지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