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세관 제공
난민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이집트인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14일 이집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밀반입시킨 이집트 국적의 난민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지난 2017년 난민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 연장이 거부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그런 A 씨가 이집트인 유학생 B 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세관은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키우고 있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