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에 휩싸인 김무성 전 의원을 소환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소환했다. 조사는 약 11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전 의원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