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문 발송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고지돼 국세청이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종부세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이 끝나고 입주한 새 아파트에는 멸실된 기존 주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해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번에 보유 기간이 새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돼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