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급 이상’ 도덕성 검증 부동산 관련 부서는 4급까지 대상 위장전입-세금체납-범죄경력 조회 주택업무 제외 등 불이익 주기로
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연 2회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도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별도 인사검증을 해왔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다주택 여부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검증 항목은 △다주택 등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2단계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증을 마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