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사진)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 씨로부터 수개월간 고가의 외제차와 세단, 승합차 등 3대의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측은 “친형이 김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해 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