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안돼” 유해용 前판사 이어 두 번째 ‘무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14일 처음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판결인 셈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56),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55),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통화 기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다.
1, 2심은 사건 당시 영장 업무를 맡던 두 판사가 수사 상황 등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알리고 이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통상적인 내부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보고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