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광복회장 사무실 오물 투척…첫 재판서 “공동침입 아냐”

입력 | 2021-11-26 11:17:00


김원웅 광복회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오물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형(68) 광복회개혁모임 대표가 첫 공판에서 “같이한 게 아니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우진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외 2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6월28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해 오물을 책상 바닥과 등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1215만원 상당의 재물손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과 올해 4월에 광복회장 명패를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며 “제가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인분을 뿌렸을 때 뒤를 못 봤다. 그런데 뒤에 보니깐 두 분이 들어와 있었다. 같이 한 게 아니다”라고 직접 발언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주거침입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해서 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거침입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모씨 측 변호인도 “함께 이동한 건 맞지만 이 대표와 사전 공모가 없었고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자신들은 복도에 있었는데 이 대표가 들어간 후 내부에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 등의 2차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광복회개혁모임은 김원웅 회장과 현 집행부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광복회원 20~3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