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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웃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위층 주민 B 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 일에 대해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 등으로 B 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고 약 80m를 끌고 다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