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직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것은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정씨)이 신발을 던진 행위는 대통령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비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그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을 밝혔다.
그외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150~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이후 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이후 정씨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