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내가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줬으면 날 구속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액 수임료를 줬다는 녹취록이 조작이라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검찰과 수사 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당) 대표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억 원 상당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7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당사자도 아닌 제삼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것이 가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선거관리, 또는 범죄를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 행위를 방치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송 부대변인은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