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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별거 중이던 50대 남성이 흉기로 아들을 위협하고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를 찾아간 혐의로 집행유예에 처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훈)은 24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폭력·정신 심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들이 방으로 몸을 피하고 문을 잠그자 방문에 흉기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다음날 집에 다시 찾아간 A씨는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던 택배물을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이 아내 B씨(49)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 내용을 담은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6월5일 밤 12시쯤 B씨와 아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과도를 집어 던지는 등 죄질이 나쁘고 오랜 기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적 행위로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