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10.22/뉴스1 © News1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이 “명절 선물 리스트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재판에 함께 넘겨진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A씨(52)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 한번도 선물한 적이 없어 지역에서 쓴소리가 있었다”며 “당초 A씨가 임의로 대상자를 추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수시로 대화를 주고 받은 건 맞지만 샘플 리스트를 받거나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면서 “A씨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양 의원과 A씨의 다음 재판은 12월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문사 관계자 등 5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양 의원은 1~2월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천혜향을 선거구민 등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