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 살인’ 인정하면서도 “치밀히 범행 계획한 증거는 없어”
“아동학대에 관용 안돼”… 정인이 양모 감형에 분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 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인이는 사망 수일 전에도 이미 췌장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장 씨의 학대로 매우 쇠약해진 정인이에게 또다시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장 씨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가 감형됐다는 소식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은 울분을 토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은 “아동학대는 어떠한 관용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