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시설 없이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9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현장 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 남구의 공장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추락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해 70대 근로자가 9.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