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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1년 넘게 약 10억원을 받아 챙겨 사용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씨가 돈을 줄 때마다 투자내역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건넸다. 이씨는 투자내역서를 보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다.
A씨는 첫 제안일인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회에 걸쳐 10억5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씨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서 5억6000만원가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남은 피해액 4억8800여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A씨는 법정구속이 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