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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제주에서 무전 숙박을 일삼은 30대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9개월 동안 도내 숙박업소 8곳을 이용한 뒤 숙박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지불하지 않은 숙박비는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숙박업소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고, A 씨는 최근 서귀포시의 한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자메이카에서 사기죄로 수배된 상태였고, 작년 2월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