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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4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출소 7개월 만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A씨는 또 5월21일 오후 8시쯤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소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