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인 척 모텔에 들어가 문을 두드린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물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인 척 몰래 들어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당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물침입죄만 적용하고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행위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없더라도 CCTV를 향해 음란행위를 대놓고 했다면 공연음란죄 적용의 여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