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시청에 따르면, 경찰은 창원의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와 전 보육교사 B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60여차례에 걸쳐 물리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 또는 방임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사건이 불거진 후 시청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면직 처리한 후 새로운 원장에게 위탁 업무를 맡겼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건 이후 피해아동 측에 사과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