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택의 지붕 색깔을 바꾸라고 권유한 전남 지자체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의 혐의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지난해 군청 소속 계약직 직원 A씨에게 군 역점사업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라고 권유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앞서 계약직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사실관계를 담은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6월 소속 공무원의 자택 색깔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10일 검찰에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틀 후인 12일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 유 군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현재 유 군수 측에 수사 개시만 통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노란색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라는 뜻의 옐로우 시티를 표방하며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