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허용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