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망신 좀 주게 베스트(글로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빨간색 SUV 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돼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모습이었다.
이후 글쓴이와 연락이 닿은 차주는 “민원 들어와서 성질나서 (오히려) 더 못 빼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글쓴이는 “결국 자기 혼자 주말 내내 (주차면 두 칸을) 독식 중”이라며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 주차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29일 “(차주가) 아침에 출근한 것 같다. (문제의 차가) 없어졌다”면서 “주말 내내 편히, 아주 편히 쉰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만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사실상 미비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