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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입력 | 2021-11-29 17:10: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 곽 전 의원의 아들 A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A 씨는 부친의 제안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고 하면서도 고액 퇴직금 수령은 합당하며, 부친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역시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인, 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000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이다. 더불어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