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고 일부 관계자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지들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 심리로 29일 오후 진행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문모(53)씨 등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문씨 및 일부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내려진 벌금 4000만원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매체들에도 벌금 10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5개 의학전문매체 대표이사 5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 중 2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 의학전문지를 통해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등 혐의를 살펴보면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 의사들에게 연구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 채씨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임직원들 진술 등을 살펴보면 채씨는 관련 행사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의학전문지 등을 통해 좌담회를 소집하고 의뢰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문씨 등은 전문지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문씨에게 무죄,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문지 대표 등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만큼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 면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