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2021.11.29/뉴스1 © News1
정부가 청장년층의 추가 접종(부스터샷)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을 핵심으로 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12월 중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보류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은 △18~49세 추가 접종(부스터샷)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영화관 내 팝콘 등 취식 금지 등이다. 또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이날 정부는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가깝다며 전국의 위험도를 최고 단계(매우 높음)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변이가 출현한 국가와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일시 중단하고 입국 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