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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 매물 온라인 게시하면… 공인중개업소에 과태료 500만원

입력 | 2021-11-30 03:00:00


거래가 끝난 매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남겨두는 공인중개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을 연계해 온라인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선다. 입주 가능일과 부동산 소재지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입주 가능일은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입주 가능 일을 표시하도록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