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왼쪽)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 5일 시장을 방문해 “이재명”을 연호하는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며 광주 민심 잡기를 이어갔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광주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찾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위안부,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단독 처리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왜곡’과 ‘단죄’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발상이다.
끝내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남편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드린다” “5·18과 관련된 말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변 사람들의 몰역사적 태도에 비판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왜곡을 단죄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정 정권이 역사 해석을 독점할 수 있느냐, 역사왜곡 여부를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단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5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일반화한 ‘역사왜곡 방지 법안’을 발의하자 역사학계와 법조계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형사규범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등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진 것도 같은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