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율이 현행 6.86%에서 6.99%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에는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비율을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또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