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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부정 청탁 들어 준 혐의, 사실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입력 | 2021-11-30 15:30:00

은수미 성남시장. 2021.7.16/뉴스1 © News1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은수미 시장은 30일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은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음모에도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성남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 공무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 흔들림 없이 성남시민들만 바라보며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으로 구속 기소된 A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과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B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이 성남시 6급 팀장에 보직되도록 요구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1)